설훈 의원 , 군 폭염대책법 대표발의
설훈 의원 , 군 폭염대책법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8.0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장병들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어 장병 건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 부천시을 ) 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 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폭염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최근 5 년 동안 (2018~2023.6) 61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5 년간 (2018 년 ~2022 년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52 명인데 반해 장병들의 폭염 피해 수가 약 4 배가 더 많다는 것은 

군에서의 폭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따라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상법에 따라 특보가 발표되면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안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폭염 · 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 주로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해야하는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 고 하며 “ 장병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투력 손실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