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장병들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어 장병 건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 부천시을 ) 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 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폭염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최근 5 년 동안 (2018~2023.6) 61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5 년간 (2018 년 ~2022 년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52 명인데 반해 장병들의 폭염 피해 수가 약 4 배가 더 많다는 것은
군에서의 폭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따라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상법에 따라 특보가 발표되면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안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폭염 · 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 주로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해야하는 장병들도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 고 하며 “ 장병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장병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투력 손실에도 지장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