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17일(목)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의 내용으로는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9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예시등을 담은 해설서를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