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홍기원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09.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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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7일(목)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세사기고충센터(공동센터장 권지웅, 허종식)는 특별법의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기원 의원(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더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해야 하며, 국회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실태조사와 전담센터, 사례관리와 주택관리”라며, “더욱 뾰족하게 세심한 지자체 고유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관리할 임대인의 부재로 피해 임차인들은 단수, 단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세피해 이후 주택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은주 의정지원단장은 “전국 지자체 273개 중 전세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8곳에 불과, 전국 각지에서 청년 의원들이 힘을 합쳐 관련 조례를 동시발의 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무열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자체별 사정이 다양한 만큼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사례 발굴과 함께 타 지역 의원들과 사례를 공유하며 연대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경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량과 난이도는 매우 높은 데 반해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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