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장애인법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장애인기본법 대표발의 !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규정 ‧ 장애인 관련 법 체계 정비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규정 ‧ 장애인 관련 법 체계 정비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일(목)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UN CRPD) 는 지난 2014 년과 2022 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 며 “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 기본법 ’ 의 형태를 통해 여러 개별 장애인법의 ‘ 내비게이션 ’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장애인기본법이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이지 않는 어항과 수족관의 유리장벽을 깨고 장애인의 큰 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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