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권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권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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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과 2023년 6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15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이어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의 장’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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