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6일,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방발기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서비스해지나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14일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발표한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7%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보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 전체 ICT 예산의 76%, 방통위 전체 예산의 81%가 방발기금·정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고갈위기에 있는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이상 방발기금에 무임승차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징수기준을 재정립하고, 징수된 기금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