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 필요
정우택 의원,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 필요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10.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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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5년간 6,394건 실시... 그러나 실적은 ‘4건’
소방 과감한 현장 진입 필요...

 

국 시.도 소방본부의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이 5년간 6,394건 이뤄졌지만, 실적은 4건에 불과했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강제처분 훈련은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19년도 10건 , ’20년도 10건 , ‘21년도 79건 , ’22년도 4,095건에 이어 올해 (‘23년 9월 기준) 2,199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별 강제처분 훈련 실시 횟수는 강원 357건, 충남 325건, 경북 299건, 부산 174, 경기 151건, 창원 149건, 충북 90건, 인천 13건 등이다.

유형별 강제처분 훈련 건수는 강제돌파 641건, 차밀기 631건, 강제견인 576건, 차량손괴 331건 순이다.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복잡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민원과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실제 소방청의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 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불가시) 강제처분 설명 → 지휘대장의 지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느라고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라며,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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