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 말로만 헌재 결정 존중하는 법무부에 헌재의 적극 의견개진 촉구
박용진 의원 , 말로만 헌재 결정 존중하는 법무부에 헌재의 적극 의견개진 촉구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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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은 16일(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전히 장기소멸시효 성립을 주장하는 법무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헌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

2018 년 8 월에 헌재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즉 사건 발생 후 5 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8 월 제 54 차 UN 인권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이 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라고 했다 .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도 똑같은 입장이 담겨있었다 .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재판들에서는 전혀 달랐다 . 2021 년 9 월에 제기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과 올해 5 월에 제기된 프락치강요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은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 그 내용에는 ‘ 이 사건의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5 년이 훨씬 경과하여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라는 문구가 있었다 . 즉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전히 장기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 국가가 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 라는 답변과 함께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 하면 , 상대방이 반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고 답변했다 .

이에 박용진 국회의원은 “ 기존의 관행이나 실무례가 위헌결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 법무부는 UN 에 관련 조치를 했다고 의견까지 제출한 만큼 ,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라며 “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 결정 이후 입법의견 제출이나 법무부에 의견 전달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 ” 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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