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김경만 의원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11.0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및 예방대책 마련
김의원 “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이상 피해자가 늘지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지시하였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안되고 있다며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인 A 씨는 “ 집주인이 이미 도주했음에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다 ” 며 “ 근본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호소했다 .

현행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김경만 의원실이 지난 17 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부결 현황 '(`23.9.20 기준 ) 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건의 요건미충족 사례 중 96%(531 건 ) 가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그만큼 고의성 증명이 어려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중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 를 제외한 3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도록했다 .

또한 비슷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사후적인 대책만 규정되어 있고 ,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 임차인보호대책에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근본적인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

김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구제받고 더이상 피해자가 늘지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이라면서 “꼼꼼한 입법보완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 이라 밝혔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