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명희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3.1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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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조명희 의원,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약자 계층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국민 대비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한 사회 갈등의 단초로 작용되어, 오히려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구의 소득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향후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에서 소득 수준 등과 무관하게 이들을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에게도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균형잡힌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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