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 )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미래차특별법 ( 대안 )' ) 에 반영돼 지난 8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 · 기술 ·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 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을 발의했다 .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 (SW) 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 · 사업화 · 표준화 등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 · 완성차 , 중소 · 중견 · 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편 , 윤관석 의원은 제 20 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
윤관석 의원은 “ 특별법 통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며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