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기업의 기후 정보 법정공시 및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기업의 기후 정보 법정공시 및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1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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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ESG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14일(목),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회사의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마련에 함께 참여한 경제개혁연대‧그린피스(Greenpeace)‧플랜1.5와 함께 법정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렇듯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도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무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회사의 전략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마저도 금융위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의무공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ESG 공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성주 의원은 경제개혁연대, 그린피스(Greenpeace), 플랜1.5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법정공시하도록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초래하는 단기적 성과주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 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면서 “2023년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과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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