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3.12.2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택 의원, “시청각 장애인의 일상 · 의사소통 등 삶의 질 향상 기대”
20일 국회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비롯 지방세특례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多 통과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비롯한 대표발의안 7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하여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인‘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지방세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특례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일몰기한이 현행 23년 12월에서 26년 12월까지로 3년 추가 연장됐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거래 횟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수, 승합, 화물 자동차를 2년 내 거래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 감면 취득세를 매매업체에 추징하고 있어, 중고차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편 중고차매매업체가 차량 매입 후 수해 등 재난 피해로 폐차한 경우 기 감면 취득세 추징을 제외한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