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7일(수) , “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하여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 년 평균 11,644 건 (3,765 명 ) 에 달한다 .
위성곤 의원은 “ 매년 3700 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 면서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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