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2건 대표발의, 오늘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국회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으로 통과된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16일 개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업계종사자의 전·폐업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 시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오면서, 오랜 시간동안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헌승 의원은 브릴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의원은 “오늘 개식용문화의 종식이 국회에서 결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향상되고 동물학대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다”며, “개식용 종식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