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이용 의원, 하남 서울편입특별법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4.01.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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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1989 년 시 승격 당시부터 실질적 서울 생활권역으로 주민 편익증진 차원 , 행정권역 개선 필요성 줄곧 제기되어와
이용 의원 ,“ 하남시민 생활권 - 행정구역간 불일치 불편 해소 시급 ”
사진=이용의원실 제공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12일(금) 경기도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 하남 · 서울편입 특별법 ’( 법안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 7일 주민자치회 등 하남시 주요단체장 , 입주자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 서울 편입 추진으로 하남 시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 는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는 1989 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 지난 2000 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 · 감일 · 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

이용 의원은 “ 서울이 실질 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 ” 이라면서 “ 수도 서울이 뉴욕 , 런던 ,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 메가시티 서울 ’ 구상이 꼭 필요하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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