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서삼석의원 ,“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4.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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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 신속히 도입 필요 ”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 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하지만 ,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 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 곳 중 45% 인 211 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는 4 년 전인 2019 년 217 곳에 비해서도 6 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 실제 2023 년 일반항로는 74 개로 3 년 전인 2020 년 77 개에 비해 3 개가 줄어들었다 .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라며 , “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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