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 · 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 이에 2009 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 감각적 인지 , 의사소통 , 적응행동 , 감각 ·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되었다 .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
이에 정부는 2019 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작년 5 월 어린이보험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이로 인해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 현대해상은 ‘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 ’ 고 약속했다 . 이후 강 의원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 그러나 지난 11 월 17 일 진행된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부모 간 면담에서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6 개월로 한정하며 국가자격화 논의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
지난 12 월 강훈식 의원이 주최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 에서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역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수많은 논의 끝에 강훈식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진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강훈식 의원은 “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이라며 “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강화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