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 ( 을 ))이 대표발의한 3 건의 법안이 각각 대안 반영되어 25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준호 의원의 성실한 입법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법 개정안’ 은 아직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는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고 ,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준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세 건 모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들” 이라며 ,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