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2 건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2 건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1.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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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 인천 남동을 ) 이 대표발의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 각각 대안에 반영돼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 대안 ) 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 인천공항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 · 운영 사업 등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 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이 제정 · 시행되었으나 ,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 · 대형화 · 지능화되고 있어 ,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

오늘 통과된 개정안 ( 대안 ) 에는 보험사기 알선 · 유인 · 권유 · 광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 · 벌금형 병과 등이 담겼다 .

윤관석 의원은 “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 라고 말했으며 , “ 또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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