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최춘식의원, “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1.2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별장처럼 쓰는 두번째 집) 정책을 적용한다면, 가평의 주택거래를 늘려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활인구가 증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