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진다
윤창현의원,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과태료 폭탄 사라진다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1.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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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6일'2024 의정보고회'에서 윤창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사진=윤창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 동구 당협위원장前)은 31일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내용을 담아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적응 지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보험영업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현행법상 설명의무 위반 1건 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연 평균수입이 3,474만원(2022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불과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월 10만원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일반형 암보험 계약체결에 성공해도 보험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겨우 1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일시에 연수입을 초과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느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태료가 두려워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속 직원 등의 과실을 인정하고 먼저 소비자보상에 나설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소속 직원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피해 원상회복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의 개정안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직원 과실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과태료 최고액을 1천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태료 체계로 인해 보험영업에 나선 설계사님들의 생존권위 위협받는 상황이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영세 보험설계사에게는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주니어 보험설계사 등 현장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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