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법’(대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4.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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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방법 다양화 · 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모금방법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지정기부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금지했다.

그간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과도한 모금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되었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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