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은 지난2일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 ’ 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 체육은 대회 참가 ,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 며 “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 ” 라고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 이라면서도 “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며 “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 며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