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대표 발의”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2.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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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3 일 “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 특히 2014 년에 4 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 2020 년과 2023 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어 성 의원은 “ 또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 역시 ‘ 의대 입학자 중 여학생 비율 상승 ’ 및 ‘ 군의관의 38 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을 회피하기 위한 학생 신분으로 현역 병사 입대 ’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 때문에 모집단이 감소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가칭 ‘ 국군의무사관학교 ’ 의 설립을 통한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해 10 월 국회에서 진행한 바 있다 .

성일종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함께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5 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통한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성 의원은 “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 며 “ 이번에 대표 발의한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에 의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성 의원은 이어 “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 ” 라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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