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2.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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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국가공간정보 보안 심사 신청대상자 범위 대폭 확대
맹성규 의원 ,“ 자율주행 , 드론 , 도심항공교통 (UAM), 디지털트윈 ( 가상모형 )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발전 도모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는 군사 · 보안시설의 위치와 형상 등이 표시되거나 고해상도, 3차원 좌 표가 포함된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 드론 , 도심항공교통 (UAM), 디지털트윈 ( 가상모형 )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2021 년 3 월부터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 ’ 를 도입 , 시행하고 있으나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 공간정보사업자 ’ 와 ‘ 위치정보사업자 ’ 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4 차 산업혁명 시대 ,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맹성규 의원은 “ 자율주행 , 드론 , 도심항공교통 (UAM), 디지털트윈 ( 가상모형 )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회 전 분야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공간정보 분야의 학술연구와 신산업이 활발히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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