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 토론회 성료
박대수 의원, '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 토론회 성료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4.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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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은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회의원과 (사)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법안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으로는 윤동열 교수(건국대학교)가 나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혜선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윤리 전공)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괴롭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빈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개정뿐 아니라 ‘직장 내 상호작용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환 노무사(김대환노무사사무소)는 ‘법적인 규율만으로는 전반적인 직장 내 노동인권의 보호라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용 교수(동국대학교), 김성현 실장(주식회사 프라임), 신현우 서울본부장(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이수현 전문위원(HR컨설턴트), 박종환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등 5명의 토론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관련하여 각각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토론했다.

박대수 의원은 “법적 규율과 직장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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