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찾아가는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중구청,찾아가는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4.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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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가 위촉한 세무사들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중구에는 9명의 마을세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 분야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가리지 않는다. 세금 신고 방법, 세금 절약 팁도 알려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된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중구는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 첫 찾아가는 세무상담은 오는 29(금)일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1,2단지에서 진행한다.

상담예약을 한 주민들은“구청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수고를 덜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구는 향후 사전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이 증가하면 상담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구는‘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서울시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해 준다.

세금 부과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개인)납세자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51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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