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0년 간 취업 금지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0년 간 취업 금지
  • 편집국
  • 승인 2013.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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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 및 처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처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총 135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인 이번 점검은 5월 한 달동안 계도 및 홍보를 한 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내부 신고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해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처벌과 관련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을 최대 9개월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격이 취소된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이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하거나 해당 분야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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