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강원도,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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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및 피해구제 신속 대응

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와 시군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이를 위해 오는 1월 26일 도·시군·유관기관이 참여해 물가안정관리대책을 논의한다. 도·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道 국·과장 36명을 시군 지역협력관으로 지정,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5개(농축수산물 15, 개인서비스 3, 생필품 7)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물가정보망을 통해 매주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설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물가안정 캠페인, 특판 행사장을 개설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토록 유도하고 명절 선물구입 및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도 소비생활센터(033-249-3034∼6), 5개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면 된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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