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 '퓨리펙스' 등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됐던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 파워', '카마그라' 등 23개 제품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근육강화제품인 '솔리드(Solid)'에서는 이카린이 검출되었다.
'이카린'의 경우 음양곽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며,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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