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을 통해 외국 법무법인도 국내 법무법인과의 합작을 통해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합작에 참여하는 한국 로펌은 은 3년 이상 운영되고, 5명 이상 변호사(5년 이상 경력자)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외국 법무법인은 합작 법인의 지분·의결권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은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대사가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법권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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