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서울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6.03.1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됐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