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 변정연 기자
  • 승인 2016.03.1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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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부터 3일간, 2016년 사업지침․아동학대예방 등 안내

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일간 남부대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 등) 646명을 대상으로 2016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2016년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안전,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강의를 진행한다.



한편,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중 지난해와 비교, 크게 달라진 점은 이용아동 등록기준이다. 2015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저소득층 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0%, 그 밖의 일반아동 40%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구 ⇒ 439만1,000원) 가정 아동으로 제한했다.



시는 이용 기준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구에 이용자들에게 이용 기준 변경을 충분히 안내토록 하고, 특히 가정해체 등 불가피하게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치구에서 승인해 이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사자 역량 강화와 시설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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