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8.08.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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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동일 연도·차종·부품 일정비율 이상 결함발생 시 자동 리콜규정 신설
-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배상한도 5배로 강화하고 재산피해도 대상에 추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3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시 과천시)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시 과천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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